정종
정종...? 어엉?
□ 정종, 비운의 왕
조선시대 왕 중에서 중간에 쫓겨난 연산군이나 광해군 말고 죽고 나서 묘호도 받지 못하고 명나라 황제한테 그냥 공정(恭靖)이라는 시호(諡號)만 받음.
중국에서는 별로 왕이라고 쳐주지도 않았고 당시에도 묘호를 꼭 받아야 할 만큼 왕으로써의 대우도 받지 못함.
죽고 나서 그냥 왕의 시호만 받는 경우가 왕으로 죽은게 아니라 의경왕처럼 성종의 아버지 도원군이 성종이 왕이 된 후 중국에 떼를 써서 겨우 의경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뭐 그런 의미임.
숙종 7년(1681)에 겨우 정종(定宗)이라는 묘호를 받음.
□ 격구덕후 정종
정종은 격구놀이를 너무 즐겼나보다. 경연자리에서 격구 많이 한다고 신하들에게
한소리 듣기도 함. 뭐 정종이 태종에게 치이고 아버지에게도 치여 사는 이미지로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정종은 고려때 왜구도 토벌 하러 다니던 무인 기질이 있는 양반이었음.
왕이 되자 아버지 태조 눈치에 정권과 군권을 잡은 동생 태종 눈치에 뭐 딱히 할것도 없었으니...
격구나 치고 놀아야 하지 않겠음?
정종 "손발이 차고 저린데 격구만 하면 혈액순환이 자르르르~~"
신하들도 한번 꺼낸 이야기인지라 "그럼 앞으로는 레벨 좀 되는 애들이랑 살살 좀 하쇼" 실록을 보면 거의 하루건너 한번씩 격구 했다는 기록이 있슴.
격구 할 만한 인원 안돼면 사냥 하러 GO GO. 비오는 날이 제일 싫었을듯함.
□ 임진왜란때 순신느님 휘하 조선의 수군들의 활약은 모두 잘 알듯...
하지만 정종때까지도 수군이나 조공선에서 활동하는 관청의 양인들에게는 별다른 직급이 없이 그냥 격군(格軍: 선원, 뱃사람, 뱃*)으로 통칭되다가 이때부터 체계적인 계급이 생김.
그래도 잘못하면 빠져죽는다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하급관리가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군으로 좌천 되는 케이스가 많음. "귀하를 동부전선으로 전출함..."
□ 기생 국화(菊花)라고 좌정승 조준대감의 첩이 있었음.
조준 대감이 이 첩을 버렸는데 억울했던 국화가 조준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함. “조준이 반역할 뜻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게 밝혀지고 감히 천한 첩 주제에 정승을 무고 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함. 사형 방법은 무려 한강물에 빠트려서 수장 시켜버림.
□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태종 이방원의 둘도 없던 친위대 무장이었던 조영무.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장항선씨가 이 캐릭을 열연 했슴.
드라마 초반에는 무장으로써의 진지함이 엿보였으나 후반으로 가면 드라마 유일의 개그 캐릭으로 자리함.
조영무대감의 이런 캐릭 역시 실록에서 찾아 볼 수 있슴.
정종때, 하루는 조영무 대감의 친척과 관청의 관리가 금주령 와중에서 모여서 한잔 함.
이 한잔 자리를 감찰 관리들이 적발하여 술 마신 사람들을 묶어 압송하여 처벌을 하려하자 조영무 대감이 이 감찰관리들의 상관인 대사헌에게 달려가 오히려 자기 친척을 험하게 다룬것을 꾸짓고 면박을 줌.
(조영무대감은 당시 정2품 지문하부사, 대사헌은 종2품으로 한끗 차이. 그래도 대사헌이라 하면 신하들의 감찰을 맞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데...)
조선의 개국공신 조영무를 능멸하는 처사라 하여 대감은 임금(정종)에게 억울함을 호소. 이때 다들 아시리라...
서슬퍼런 아우 이방원의 눈치를 보던 형 정종. 이방원의 심복인 조영무대감...
앞뒤 볼것도 없이 임금이 하명 하시다... "이런 우라질레이션... 누구 동생한테 목 달아나는 꼴 볼려고 그러냐?"
조영무대감의 친척을 체포한 감찰관리들 전원 곤장 100대 + 그때 당시 모든 군사들이 꺼리던 수군으로 좌천...
"조영무 대감 죄송하게 되었구려..." 금주령 어겨서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포(布) 50필도 반품 되시겠나이다...
이때 당시 정종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에피소드임.
□ 정종은 동생 이방원의 눈치를 보느라 쌓인게 많은듯...
격구놀이도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 되기도 함.
한편으로는 그런 압박감이 신하들(주로 이방원과 연줄이 없는)에게 히스테리로 표현하기도 함.
신하가 올린 상소문을 아우 이방원과 그 패거리들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면박하고 상소문을 집어던지기도 하는등...
조영무대감 한테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이니 이 히스테리가 이해가 되기도함.
□ 정종은 동생 눈치보랴, 동생이 아끼는 신하들 눈치보랴... 압박이 심했는데...
하필이면 또 개국공신 하나가 전직 고급관리의 부인의 귀를 자르고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 사건의 전말은 기록에 없으나 치정문제가 아니라면 개국공신이 주사가 심한 자였던 모양.
술만 마시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깽판치는 개국공신... 개국공신을 처벌하라는 상소는 빗발치듯 올라오지만 동생 눈치는 봐야하고...
이때 개국공신이나 이방원의 아끼는 신하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잠시 귀양 보내거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정도가 전부였슴.
정종... 격구나 하러 가자~!
□ 정종 1년 1월 박포의 난 당시 이방간과 군사들이 궁궐로 진격 도중 태조 이성계의 집앞을 지나감.
이성계가 동생 죽이러 가는 자기 아들 이방간을 보고 한마디 함.
"이 애비 에미도 없는 소같은 새끼야!"
진짜로 실록에 그렇게 나옴. "汝於靖安, 異父乎? 異母乎? 彼如牛人, 何乃至此耶!”
□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유비가 제갈공명 대하듯 하였고 임금 정종에게 맨날 절에 쌀대줘, 논밭 사줘등등...
그러나 정종때 경연자리에서 불교의 위상은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 "서역 오랑캐의 신" 정도로 취급됨.
석가모니가 석씨(釋氏)라고 경연 자리에서 불려 지고 석씨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으로 종지(宗旨)를 삼기 때문에" "옛부터 인군으로서 부처를 좋아한 이는 망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정도로 마무리 됨.
□ 정종때 궁궐의 내전 갑사들(임금+왕비 경호원)은 이성계의 주활동 무대였던 동북면 출신이 아니면 선발되지 못했고 이미 선발된자 중에서도 타지역 출신일 경우 파면시킴. 나중에 태종, 세종때로 가면서 나라가 좀 안정 되자 오히려 이쪽 지방 출신들을 멸시하고 서울, 경기도 근처의 한가닥 하는 양반들의 자제들도 바꿔 넣기 시작함.
뭐 북쪽 지방의 촌놈들 보다 수도권에서 먹물 좀 먹은 친구들이 더 가오가 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듯 한데...
이런 지방 출신 푸대접의 민원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시애의 난 같은게 생기는데 원인이 되기도 함.
□ 박포의 난(2차왕자의난)이후 사병혁파에 박차를 가함.
그러나 조영무 등 일부 공신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자 공신들 중 일부를 귀양보냄.
하지만 조영무는 귀양가는 길에 해당 귀양지의 관리직으로 임명되고 이천우, 이거이 등도 탄핵 받아 면직 되었다가 몇개월 뒤 더욱 중요한 자리로 벼슬을 받음.
아무래도 불안했던 개국초기 조선 개국의 기반이 되었던 공신들이므로 어르고 달래고 했었을터...
이중에 이거이는 이성계와 친했던 사이라 정종이나 이방원이 다루기 어려웠슴.
그래서 이거이는 변방으로 벼슬을 받아 멀리 쫓겨나면서 이성계를 원망 하기도 했을터.
그래도 욍권 안정을 생각한 태조 이성계도 이거이 보고 "님 탓임~"
물론 태종 시대로 와서 개국초기 공신들 목 날려 버리고 귀양 보내고 난리굿을 피운 덕분에 세종대왕때 조선의 왕권 안정에 큰 기반이 되었고 왕권 안정에 전력투구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세종대왕이 여가 시간에 한글도 만들고 측우기도 만들라고 하고 그렇게 한듯. 태종임금에게 감사~
□ 박포의 난 이후 태조 이성계는 슬슬 노인 특유의 꼬장이 발동 하는듯.
자기한테 신하들이 문안인사 자주 안온다고 임금에게 투덜거림.
임금. 개국공신 중 한명 귀양 보내버림. 또 앞서 사병혁파에 적극 참여하지 않던 개국공신들도 벼슬을 따로 주었으나 또 이성계한테 찍힘. 태조가 태종이 왕자들 죽이고 권력을 휘어잡고 뭐 그런건 기분 나뻣겠지만 왕권안정이라는 대의명분에
는 한마음 한뜻이었음.
사병 혁파에 소극적이던 조영무 등 몇몇 공신들 아주아주 먼데로 귀양 보내버림.
그래도 개국 공신이니 몇일 있다가 귀양지에서 풀어서 편하게 살게 해줌. 한양에는 못들어옴.. (경외종편이라 함京外從便) 얼마 있다가 궁궐로 전부 불러들여 술판 벌이고 밴드 불러주고 그러고 놀았다고 함.
□ 정종때는 개국공신+이방원 계파일 경우 그 권력은 어마어마 한 것이었슴.
실세 개국공신의 친척 하나는 궁궐내에서 공부 하던 유생을 줘어 패도 귀양 같다 얼마뒤에 다시 요직에 채용되고 또 어떤 실세는 궁궐에서 숙직날 무려 기생을 불러 들여(다방커피?) 임금이 쓰는 종이를 몰래 커피값?으로 주다가 걸리기도
함. 이 양반도 귀양 같다가 바로 돌아옴. 또 어느 실세는 임금이 행차할때 호위하다가 다른 관원과 치고받고 싸움. 파직 되었다가 용서 받고 오히려 그전보다 높은 직책을 받았으나 하루만에 탄핵 들어왔고 면직 처리 정도만 당함.
□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
1399년 8월, 왕권 강화 및 권문세가들의 세력을 약화 시키기 위해 분경을 금하는 조서를 내림.
분경(奔競)이라 하면 분주흘 분(奔)에 경쟁할 경(競)을 합친 글자인데 하위 관직에 있는 신하들이 권력이 있는 권세가들에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뇌물 주고 그러는 행위이며 이걸 금지하는 법임.
예를 들어 실권을 쥐고 있는 좌의정 대감에게 강원도 산골로 발령 받은 고을 현감이 자기 심복을 대감에게 보내서 뇌물도 주고 지방 특산물이나 산삼 같은거나 호랑이 가죽 같은거도 주고 뭐 좀 간뎅이 큰 양반들은 기생도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인사이동시에 좋은 보직으로 추천 같은거 해달라고 그러고 함. 이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임금이 정해 놓은 고급 관료들의 집에 임금이 믿을수 있는 내시나 하위직 경호원들을 몰래 파견하여 분경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덥치는 거임.
나중에는 좌의정 대감집에 우의정 대감이 놀러 가는거도 금지 하기도 함, 사사롭게 집안에서 지들끼리 숙덕 거리는거도 못하게 함. 구데타 모의 혐의 같은거로 걸릴 수 도 있음.
근데 사실 이렇게 분경 금지에 걸려든 자들 중에 고위직 관료(분경 대상자)들은 임금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몇마디 변명만 하고 담부터 조심 하겠다고 하면 임금이 대부분 꿀밤 한대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신에 분경을 하러간 하위직 공무원들으 죄천대거나 파직 당하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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