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알고 보니 태조 할배랍니다^^:)
□ 태종은 사관(史官)과 가장 많이 투닥거린 왕.
1. 태종 즉위 초에는 사관이 임금 곁에 다가가려고 하다 사금(지금의 대통령 경호원 정도)에게 싸다귀 맞고 쫓겨 날 정도로 사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였음.
2. 사관 민인생(앞으로 태종이랑 계속 투닥거리고 쫓겨나고 숨어듣다 귀양가는 등... 막판에 세종때에는 한성판윤까지 함.) 임금이 매사냥하러 가는데 따라 갔다가 쫓겨날뻔. "아 저자는 뭔데 사냥터에서 붓들고 쫓아 다니냐? 짜증나는데..."
이숙번이 중간에서 말림. 몇일 있다가 임금이 승지에게 사관이 왜 자꾸 사냥터까지 쫓아 오냐고 따짐.
승지. "임금님. 사관뿐만 아니라 승지도 사관 역활도 겸하니까 앞으로 승지들 앞에서도 말조심 좀 하쇼~!"
태종 임금 "리얼리? 난 몰랐는데... 지금까지 한 말 다 취소.
앞으로는 니네들이랑도 말 안해~!"
임금. 바로 삐침...
3. 승지들도 임금이 이야기 한것을 나중에 정리도 하고 기록도 하기 때문에 승지=사관과 같은 입장임.
그러나 승지들은 직급들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관들 보다는 정론직필을 하기가 힘들었을듯.
당연히 젊은 사관들과 승지들도 입장이 다를때가 많았을듯.
하루는 임금과 승지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관이 입장 하려고 하다가 문지기에게 제지를 당함.
나이든 관리인 시독(侍讀) 김과(金科)가 사관에게 여기 승지들도 많은데 꼭 사관이 들어와야 하냐?고 따짐.
젊은 사관인 수찬(修撰) 노이(盧異)가 김과에게 승지가 다 사관일을 하면 사관 따윈 필요 없네? 하고 나가버렸음.
태종 임금은 그 장면을 그냥 보고만 있었음. 마음 속으로는 '김과 이겨라''김과 화이팅!'을 외치며...
4. 그래도 가끔은 임금이 웃으면서 사관과 대화도 하고 잘모르는 것도 물어 봤다능.
사관도 전대의 임금들이 했던 말이나 기록들을 복습하고 다니므로 지금의 네이버 지식in 정도 되는듯.
5. 한번은 사관이 대궐에서 나오다 삼군총제(지금의 군사령관 정도)를 만났는데 깍듯이 인사 안한다고 딱 걸림.
근데 솔직히 안그래도 사관을 담탁찮게 여기던 태종 앞에서 임금 말씀 힘들게 듣고 그거 요점 정리랑 줄거리도 파악 해야 하고 임금 앞에서 제대로 붓으로 받아 적지 못한 거 외워서 얼른 자기 책상에 가서 써야 하기 때문에 중얼중얼 거리며서 갈 수 도 있었는데 이 삼군총제가 웬 젊은 벼슬아치가 인사도 안하고 지나침에 뚜껑이 열려 버림.
"너 뭐하는 행자냐?" "아까 임금이 누구를 좌천 시키라고 했는데 누구더... 어! 총제님. 저 사관임"
"어라? 임금 곁에서 붓질한다고 육군대장 우습게 보이냐?" 차마 사관은 못 때리고 사관 수행하던 서리를 한대 때림.
보통 관직에 있는 관리들끼리는 계급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간에 꿀밤 때리기는 할 수 없고 몸종을 잡아 가둬 버림. 그럼 몸종이 들고 있던 관리의 우산이나 서류보따리를 양반이 직접 들고 나가야 함. 이게 당시에는 정말 쪽팔린 일임. 양반이 짐을 들다니...!!!
만약 요즘도 그룹 회장단 회의 하는데 다른 회장들은 기사들이 모셔 오는데 어떤 회장이 직접 운전해 와서 평행 주차 못해서 낑낑데면 쪽팔리지 않겠음?)
아무튼 사헌부에서 사관의 몸종을 허락 없이 가두었다고 삼군총제를 바로 탄핵 함.
삼군총제. 그 무섭다던 태종 이방원 앞에 끌려가 다른 신하들 보는데서 있는욕 없는욕 다 먹음.
실제 실록에 보면 "니가 미치고 방자한 행동을 했구나" 정도의 말도 나왔다능...
"괜히 사관들 건들지 마라. 형도 피곤해지기 싫커등?" 정도로 훈훈하게 마무리...
6. 사관이 육조 간부회의 할때 참석이 가능한 것은 태종5년때 부터. 그전까지는 문지기한테도 쫓겨나고 몰래 임금이 거처 하는데 숨어 들어가서 임금의 말을 엿듣다가 들켜서 귀양도 가고... 때때로 임금이 기분 좋을때는 곁에 있는것을 허락하다가 또 어떨때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등 태종때는 사관의 자리가 불불명했음.
7. 사관이 경연장에 처음으로 나와서 임금과 신하의 말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은 정종1년때 부터.
그전에는 그냥 임금이 신하들과 한말을 줏어 듣거나 공문서, 임명장 등을 통해서 사초를 모으고 또 다른 신하들이
"나 임금과 그때 이러이러한 말 했다. 여기 같이 들은 증인도 있다." 이 정도 말도 글로 모아서 사초를 만들고 실록을 편찬함.
거 뭐 사극에 보면 임금 아랫자리에서 두사람이 개다리소반상에 붓들고 뭐 받아 적는 모습은 좀 나중의 장면임.
8. 밤중에 궁궐에 불이나 임금도 화재 대피하는 소동. 임금이 불타는 궁궐을 바라 보며 궁궐이 다 타는것 은 어쩔수 없으나
"사람은 상하게 하지 말라. (부의금 많이 나간다!!!)"라고 명함.
그런데 사명감이 뛰어난 숙직 보던 사관 한명이 불타는 궁궐에 뛰어 들어가 지금까지 기록했던 사책(史冊. 실록의 바탕이 되는 기초 자료들)을 꺼내어 왔음. 이럴 경우 보통 칭찬하고 뭐 좀 하사품 내려줘야 하는게 관례임... 임금, 그냥 멀뚱히... 그걸로 끝.
아마 태종의 생각은 "그거 뭐 내가 저번에 욕한거도 받아 적은거 같던데 그냥 다 태워버리지... 생퀴가 눈치도 없어 ㅠㅠ" 이러 했을듯...
9. 임금이 간만에 활쏘고 사냥하다가 아드레날린 분비 과다로 말에서 떨어짐.
한때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오랑캐며 왜구 때려 잡던 태종 이방원. 임금 체면에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낙마(落馬) 했다는
소문나면 안그래도 뭐 한건 특종 건질거 없나 안달이 난 신하들이 옥체를 보존하라는 상소를 빗발 칠듯하여
"나의 낙마를 사관들에게 알리지 마라"고 함. 그러나...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사관이 "오~ 이거 임금의 낙마도 특종이지만 낙마한 사실을 알리지마라고한 말이 더 특종이군^^" 낙마 한 사실을 알리지 마라고 한 말까지도 사초에 다 적어 버림.
(인터넷에 태종이 헛발질 한것 적지말라 한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록에는 없슴. 이 이야기가 와전된듯함.)
□ 태종이 즉위초에 무관들이랑 매사냥 나감.
한잔 마시고 활도 쏘고 말타고 매를 쫓아 다니며 숲속을 활보하고 재미나게 놀다 보니 어라? 경호원들이 안보임. ㅠ
어찌어찌하여 숲속에서 나오자 신하들(문관)이 한마디 함. "님아 님 지금 임금임. 그러다가 다치면, 아니면 숲속에서 누가 드라구노프로 저격 하고 그러고 쿠데타 하면 어쩔꺼임?"
임금이 이를 듣고 "움찔하였다"라고... 정말로 움찔 하였다고 실록에 적혀 있힘.
몇일 있다 대궐내에 이 소문이 다 퍼짐. 만나는 신하마다 임금께 한마디씩 함.
"조심 좀 하고 다니라고...~!!" "공부 좀 합시다?" "책은 언제 볼껀데요? 수능이 몇일 앞인데...ㅠ"
그래도 태종은 사냥덕후였던듯... 사냥 나가서 짐승몰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같이 갔던 총제(군사령관급)들 보고 "똑바로 안하면 오늘 밥 먹을때 까지 PT체조 8번, 지치면 잠시 11번으로... 각오하쇼~!"라고 협박하기도 함.
또 어떨때는 날도 저물지 않았는데 숙소에서 밥먹으라고 불러 제낀다고 밥 안먹는다고 심술도 부리고 함.
중국에서 사신이 와도 사냥하는거 구경 시켜주고 그럼...
□ 태종이 공자(孔子) 사당을 수리하기 위해 각지의 좋은 나무들을 궁궐에 들여 놓음.
우리도 공자 같은 사람 사당도 크게 수리 하고... 흠 먹물 좀 먹은 신하들도 많은데..ㅎㅎ. OECD 가입국이라능...
아버지 이성계가 자기 궁궐 짓는데 그 나무를 말도 안하고 갖다 써버림.
그 무섭다던 태종 이방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
□ 태상왕 이성계와 태종은 이 궁궐 짓는 나무 때문에 한번 더 트러블이남.
태상왕의 궁궐을 짓기 위해 나무를 운반하던 하급관리가 말에서 내려야 할 장소(하마비, 下馬碑)를 그대로 말을 타고 지나감.
이걸 본 대호군(지금의 군단장 정도) 하나가 이 하급관리를 줘어패버림.
이 소식을 들은 태상왕 이성계는 옛날 성질 나옴. 아니 감히 태상왕인 내가 부려 먹던 관리를 패다니... 나에 대한 도전임! 그래서 이 군단장을 수행하던 노비 6명을 다시 잡아가둠.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신하들을 직접 패면 안되고 몸종들을 잡아 가둬 버려야 함. 이 경우 군단장의 사이카를 몰고 호위하거나 운전기사가 잡혀간 상태이므로 이 군단장은 당분간 걸어서 출퇴근 하거나 아니면 카풀 해야 함. 개망신임.
태종은 일단 아버지의 열폭을 풀기 위해 이 군단장을 옥에 가둠. 태상왕 영감의 노여움이 풀려야 하니 어쩔수 없음.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아버지 이성계 화풀고 군단장 풀어주라고 함. 부자지간에 눈치싸움이 대단한듯...
□ 태조는 말년에 불교를 숭상함. 잘 알다시피 무학대사(無學大師)를 왕사(王師)로 삼아 왕의 스승으로 모심.
그래서 절에 노비 주고 논밭도 자주 내려 주고 그럼.
태종때 하루는 태조 이성계가 고기를 안먹는 단육투쟁을 벌임.
태종이 이유를 물으니 왕사가 고기와 술을 끓으라고 했다 함. 술은 원래 좋아하니 끊지 않으면서 고기만 끊으면서 왕사가 그렇게
시켰다함. 눈치 빠르 태종이 절에 논밭을 마구마구 내려 줌.
태종이 논밭을 수여한다는 교지를 태조가 직접 수령 확인하고서야 기분이 풀리고 다시 고기 먹자고 함.
□ 태종이 궁녀 하나를 맘에 두고 좀 잘해 준듯.
왕비가 열받아서 그 궁녀를 불러 혼냄.
태종은 이 사실을 알고 왕비에 대한 조금은 찌질한 보복으로 왕비의 최측근 궁녀와 내시 등 20명을 궁에서 쫓아버림.
태종 즉위초에는 워낙 왕비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임금이 딴 궁궐에서 몇일씩 쫓겨 났다가 들어가기도 함.
□ 태종의 원래 본처인 원경왕후가 투기와 질투가 심하여 임금이 된후로도 첩을 얻지 못하였슴.
또 왕비의 남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등도 태종에게 목이 달아나기도 했으니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있을수가 없음.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대왕조와 중국에서의 처와 첩을 얻는 법을 조사하라고까지 함.
당시(고려때부터) 내려오던 혼례법에는 고급관리는 1처2첩, 일반 양반은 1처1첩까지 가능함.
물론 임금은 관례상 9첩까지도 가능함. 임금, 기뻐함... "마누라가 +9 흐흐흐흐"
□ 궁궐의 제사에 쓰는 술의 맛이 나쁘다고 담당 관리 쫓아냄.
보기보다 미식가 집단인듯...
□ 통금시간을 어기고 돌아다닌 대사헌(감사원장 정도?)을 호군(요즘 검사 정도)이 적발하여 대사헌의 근수(대사헌의 시중 드는 말단 비서, 몸종)를 체포함. 이거도 위에서 말한 양반의 수행 몸종이나 비서를 먼저 체포하여 쪽을 팔리게 하는 그런 관례임.
대사헌의 주장은 자신은 통금시간 직전에 체포된거다. 적발한 호군은 통금시간 시작 직후에 체포했다고 서로 주장함. CCTV나 불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니...
대사헌 출근 안하고 집에서 몇일 동안 시위함. 임금이 대사헌 보고 "그냥 나와서 일 하면 안됌?"달래보지만 대사헌은
명예회복+진실규명 되지 않으면 출근 안하겠다고 임금한테 버팀.
그런데 대사헌이 소속된 사헌부와 경쟁관계인 사간원에서 두 사람 다 탄핵함. 임금, 귀찮아서 OK~! 둘다 파직 당함.
이 사건 이후로 사간원과 사헌부는 서로 앙숙이 되어 계속 서로를 탄핵함.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 사간원이 적군과 아군이 구별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 자기 식구 탄핵하기도 함.
임금 열폭... 양쪽 관청의 수뇌부 전부 파직시킴.
□ 과거 시험 중 무과 초장(武科初場) 시험은 당연히 실기시험을 치게됨.
태종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가 직접 둘러봄.
갑사(甲士)는 목창(木槍)으로 방패군(防牌軍)은 목검(木劍)으로 두사람이서 겨루기를 했는데 임금이 직접 나와서 보고 있으니 응시자들이 죽기 살기로 실기를 보여 줘야 할것 아님? 응시자 중 두명이 실전을 방불케 한게 아니라 아예 실전으로 겨루기를 한듯. 실전을 치루고 다음날 응시자 중 두사람이 휴유증으로 죽음.
□ 태종3년 1403년 병조에서 조사한 군졸의 수는 중앙 궁궐소속 친위부대 빼고 합계 296,310명임.
태조때보다 30%나 늘어난듯... (태종3년 5월30일)
□ 왜구 중에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투항한 자들 중에서 머리 좀 돌아가는 놈은 하급 벼슬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왜구들은 부유한 집에서 돈을 주고 사서 노비로 부리기도 하였음.
태종 10년,
사간원의 상소에 의하면 경상도에만 그런 왜구노비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함.
그런데 이 쪽발이 새퀴들 버릇이 어디 가긋나... 주인을 살해 하거나 주인집 마님이나 딸을 강간하고 도망가거나 우리나라 노비들이랑 싸워서 살인도 서슴 없이 하고 그랬다고 함. 그래서 법으로 왜구 노비는 매매 금지를 하기도 함.
(만화영화 '꼬마어사 똘이'의 한장면)
□ 태종때까지만 해도 궁궐을 청소하거나 허드렛일을 하는 무수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드라마 볼때 처럼 궁궐의 출입이 까다롭지 않았음. 궁궐 밖에 숙식을 하는 집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했나봄. 태종 11년 궁궐안의 일이 외부로 자주 누설된다 하여 무수리들이 궁궐안에서만 지내고 밖으로는 허락 없이 못나가게 법으로 정함.
□ 조선시대에는 죄수로 지내는 것도 괜찮았을듯.
무슨무슨 특사로 감옥에서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았는지 임금 생일이면 생일특사, 상왕생일이면 상왕생일특사,
명나라 황제 생일이면 명황제 생일특사, 왕자가 탄생하면 왕자탄생특사, 명나라사신 온다고 사신행차특사, 하물며 가뭄이 심하면 가뭄 들었다고 특사, 흉년 심하면 또 특사, 임금 아프면 특사. 또 여름에 너무 덥다고 감옥에서 냄새난다고 판결도 가볍게 해서 빨리 처리하고 특사 많아짐.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1년에 한번 이상은 무조건 특사로 풀려남.
그리고 아주아주 큰죄가 아니면 꼭 감옥에 갇힌 죄수뿐만 아니라 아직 죄상이 들어나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이런 특사가 생길 경우 "유사전(宥赦前)"이나 "사유(赦宥)를 지났다" 하여 불문율에 붙이는게 관례였음.
다만 중대범죄 10악, 十惡이라고 하여 대명률(大明律)》에 정한 열 가지의 큰 죄(罪)는 해당 안됨.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범죄자는 해당 없슴.
□ 궁궐 안에서 밤에 임금이 행차 할 때면 횃불을 밝힘.
이 횃불을 좀 젖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어두웠나 봄. 횃불 담당 하급관리들 4일동안 감옥 같다가 풀려 남.
□ 태종때 중국과의 말(馬) 교역때 말 1마리의 가격.
말 중에서 최고급 말 1필이 상오승포(常五升布) 500필임. 상오승포 1필은 쌀 두말 정도
500필 × 쌀두말 = 쌀 1,000말, 10말 = 1섬, 1,000말 = 100섬.
최고급말 1필 = 쌀 100섬.
(다만 중국과의 교역시세이므로 조선이 어느정도 바가지를 씌운건지는 확인 안됨)
말을 중국에 팔경우 민간의 말을 사달여서 팔았는데 이때 민간에서 사는 가격은 최고급말일 경우 상오승포 360필 + 여러가지 중국산(어엉?) 약재와 유황들을 사은품으로 끼워 주었슴. 아무래도 약간의 이윤이 남은듯...
중국과의 교역은 태조때는 후불제였으나 태종쯤에는 선불제가 많아짐.
나중에 소(牛)값은 중국황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이 있는데 견1필, 포4필임. 아무래도 바가지를 눈치 챈듯...
아무튼 말 1만마리를 교역해서 말값 받아서 말주인에게 말값 주고 남은 것이 비단 1만6천필이나 됨.
국고로 귀속... 태종은 떼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도 잘한듯...
□ 중국에서 말을 사는 경우 보통 중국황제가 요동근처의 조선말 잘하는 사람이나 조선에서 중국으로 귀하한 상인을 시켜 매매하였슴. 이때 이 상인이 말값을 조선관리와 흥정을 하는데 흥정 잘못해서 (조선관리에게 바가지를 쓰는 경우) 중국황제에게 욕을 먹거나 귀향가거나 목이 달아나기도 함.
또 상인이 말을 사서 요동까지 운반하면 요동의 중국장수가 황제의 명에 따라 타지로 또 보내거나 자기지역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군마로 쓰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달사고도 자주 난듯...
요동의 장수가 고급말을 그 지역의 저급말로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타지로 이송할때 말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말이 곪아 터져 상급말이 하급말로 레벨다운 되기도 함.
□ 중국 황제가 말 교역 잘 했다고 임금에게 여러가지 사은품을 보냄.
신하들이 이 사은품을 사양하고 중국황제에게 아부 좀 떠는 모습을 보이자고 의논함.
임금 " 가는 사람 안잡고 오는 사람 말리지 않음. 또 정당하게 교역을 한 것 가지고 뭘 사양하라, 말아라 하는 것임?
불필요하게 굽신 거릴 필요 없다능..." 태종은 자존심이 무척이나 강한 임금인듯. 그러게 정도전은 왜 죽였데...
□ 태종의 자존심 하나 더.
중국 사신이 말을 타고 오는데 왕도 말을 타고 나가다가 누가 먼저 말에서 내리는 것이 옳은지 신하들과 논쟁.
결론이 나자 않자 먼저 와 았던 중국사신과도 논쟁. 결론은 임금이 말을 타지 않고 장막속에 앉아 있으면 사신이 장막 앞에 와서 말에서 내릴때 영접하러 나가기로 함.
약소국이라 그런지 말에서 누가 먼저 내리냐는 것 가지고도 눈치싸움 해야 함... ^^;
□ 태종때나 세종때 중국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의 사냥개 달라고 엄청 졸라댐.
우리나라 사냥개가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품목이었슴. 어떤개가 우리나라의 사냥개였고 중국 사신에게 주었는지는 기록에 없슴. 아마도 풍산개인듯...
호랑이 사냥에 쓰인다는 풍산개...
□ 태종때의 떡검?
태종 즉위 초기에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종2품)에게 대놓고 설레발을 친 사헌부 감찰방주(정6품)가 하나 있었슴.
감찰방주는 요즘으로 치면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검사 정도의 직위. 대사헌은 기도 차지 않아 이 무례한 감찰을 임금에게
고해 바치고 면직+귀양을 요청함. 임금은 면직만 시킴. 빽이 있는듯... 대사헌 단단히 삐침. 대사헌, 사표 쓰고 집에 가버림. 이 사헌부 감찰관리는 왜 자기 부서의 최고책임자인 대사헌에게도 당당하게 달려드는 이 감찰의 이름은 노상신,
아버지 노숭은 태조때 부터 중국에 사신으로 다니는등 외교 실세였슴.중국말 잘 한듯...
그거 믿고 까분듯... 결론은 한 10년쯤 뒤 노상신이 탄천교 보수 공사 감독 후 말이 지나가다가 다리가 무너짐. 말 1마리 죽음. 곤장 80대 맞고 파직당함. 복골복인듯...
(※ 이때 노상신은 종5품 광주판관이었슴. 10년만에 겨우 1계단 진급. 이때 한성판윤은-정2품 -10년전 그때 그 대사헌.
한성판윤은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장. 탄천교는 서울시장 관할임.)
□ 태종 4년 인구센서스(경기도 제외)
충청도(忠淸道) 전지(田地)가 22만 3천 90결(結), 호(戶) 1만 9천 5백 61호,
인구 4만 4천 4백 76명
전라도(全羅道) 전지(田地)가 17만 3천 9백 90결(結), 호(戶) 1만 5천 7백 3호,
인구 3만 9천 1백 51명
경상도(慶尙道) 전지(田地)가 22만 4천 6백 25결, 호(戶) 4만 8천 9백 92호,
인구 9만 8천 9백 15명
풍해도(豐海道) 전지(田地)가 9만 9백 22결, 호(戶) 1만 4천 1백 70호,
인구 2만 9천 4백 41명
강원도(江原道) 전지(田地)가 5만 9천 9백 89결, 호(戶) 1만 5천 8백 79호,
인구 2만 9천 2백 38명
동북면(東北面) 전지(田地)가 3천 2백 71결, 호(戶) 1만 1천 3백 11호,
인구 2만 8천 6백 93명
서북면(西北面) 전지(田地)가 6천 6백 48결, 호(戶) 2만 7천 7백 88호,
인구 5만 2천 8백 72명
합계 전지가 78만 2천 5백 43결, 호(戶) 15만 3천 4백 4호,
인구 32만 2천 7백 86명이었다.
호수에 비해 인구수가 너무 적음.
호당 2.1명 정도... 당시 관리들은 호적과 실제 인구수를 1/10정도로 추산함.
물론 사노비나 화전민, 백정, 산적, 해적, 물귀신 등은 포함 되지 않음.
(태종 2년 자료에는 경기도내 공신전만 3만 결 정도가 있는것으로 파악됨.
공신전은 세금이 없다가 이 때부터 세금을 메김)
□ 태종때 벌써 관리들의 무덤 크기까지 제한하는 법이 생김.
최고급관리의 경우 약 50평부터 최하급 서리의 경우 약 3평 정도로 제한함.
조선시대의 국토종합유지관리계획인듯...
□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중국 황제가 환관(宦官)을 만들려고 우리나라의 고자(鼓子)를 좀 보내라고 그럼.
당시 명나라는 베트남을 정복하고 약 3,000명의 사내를 고자로 만들어서 자국으로 끌고 갔는데 자연산도 아니고 인공으로 고자된 배트남 사람들이 중국 가서 열심히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됨. 조까라그래?
그래서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고자를 뽑아 갈려고 했나봄.
태종 임금이 중국 사신에게 몇 명 정도 예상 하냐니까 중국 사신 말이 한 삼,사백 정도 필요 하다고 함.
태종 임금 "고자가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뽑을 수 있나?" 맞는 말이네.
결국 중국 사신이 돌아 갈때 29명 선에서 낙찰을 봄.
□ 조선시대의 민방위 비상소집 취각령(吹角令)
궁궐 내의 반란이나 모반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비상소집훈련임.
임금이 담당관리에게 취각이라는 나팔을 불게 하면 당직근무자들이 궁궐의 모든 셔터문을 내림.
궁궐안에 있는 관리와 군사들이 약속된 장소에 집합. 임금이 깃발을 나누어줌. 이 깃발이 있는 군사만이 임금의 명령을 받은 군사임을 증명함. 깃발 없이 움직이는 군사는 반란군으로 간주함.
궁궐밖에 있던 관리들은 궁궐밖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임금의 명령을 기다림. 이때 늦거나 참석못하는 관리은 처벌함.
파직, 북방이나 수군으로 좌천 시킴, 70세 이상은 면제...
평상시에도 궁궐안에서 명령 없이 군사들이 여럿 모이는 것 자체도 반란으로 간주하여 처벌함.
□ 태종때의 관리들 연봉규정(※ 연봉제인지 1년에 몇회씩 주는지는 확인중임.)
최고급 관리인 ·정승 이상은 녹미(祿米) 1백 석(石), 주포(紬布)·정포(正布) 합하여 32필(匹) 정3품 이상은 녹미 70석, 주포·정포는 23필, 종3품은 녹미 65석, 주포·정포 합하여 21필 정7품은 녹미 30석, 정포 10필.....
가장 말단 임시직 관리는 녹미 9석, 정포 3필.
월급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땅을 주는 경우도 있슴. 이게 과전법이니 직전법이니 뭐 그런거임.
□ 태종 11년(1411년) 정부의 부동산 소득세를 발표함.
대소 인민(大小人民)의 가호(家戶)에 대하여 그 간수(間數)를 계산하여 한 간(間)마다 저화(楮貨) 1장씩을 세금을 받음.
□ 가뭄이 심할때
일단 대책회의를 한다.→ 각 지방에 가뭄 현황을 조사한다 → 임금, 걱정한다 → 기우제를 지낸다 → 중과 무당을 불러 염불을 하거나 푸닥거리를 한다 → 임금이 밥먹을때 반찬수를 줄인다 → 죄인들을 풀어준다 → 금주령 → 잔치때 밴드 금지 → 가뭄이 심한 지방관리들 사표냄 → 군사훈련이나 백성들의 부역등을 줄이거나 없앤다 → 고기를 언먹는다 → 비가 온다 → 신하들과 한잔한다.
비가 너무 많이 올 경우 대부분은 스님들이나 무당에게 책임을 돌린다.
태종때는 궁궐을 궁녀들 중 1/3을 돌려가며 휴가를 보내줬슴.
궁궐에서 너무 고생해서 원한이 있어서 가뭄이 든다고 생각함.
□ 어느날 임금이 들로 놀러나감.
들에서 저녁때 밥 해먹음. 시중드는 몇몇이 들에서 캐온 나물을 먹었는데 그게 독초였슴. 6명이 독초에 중독 되어 죽음.
임금. "앞으로 그 독초 비슷하게 생긴것도 내 밥상에 올리지 마라. 재수 없다능..."
그 금지 품목은 쑥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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