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19년(1488년 무신) 5월 20일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정7품) 박한주(朴漢柱)가 와서 아뢰기를,
“수구문(水口門) 밖 왕심리(往心里)에 여자(女子)의 시체(屍體)를 내버린 것이 있는데, 상처(傷處)가 많으므로 이미 검시(檢屍) 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컨대, 추국(推鞫) 하게 하소서.” 사건이 시작됨.
시체 상태는 나이는 20세 아래이고 물에 떠내려 온 상태였는데 음문(陰門, 여자 성기)에서 곡도(穀道, 항문.대장)까지 예리한 칼로 난잡하게 갈려져 참혹하기 그지없었음.
이거 사대부집의 치정 살인인 것이 안 봐도 뻔한 이야기임.
□ 5월 22일
며칠 동안 조선 최고의 사법기관인 의금부(義禁府),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삼사(三司)에서 수사를 했지만 단서 하나 못 잡음. 임금은 이것이 여염(閭閻, 일반 백성)의 미천한 백성이 서로 싸우면서 때린 자가 한 짓이 아니고 틀림없이 거가(巨家, 권세가 높은 양반집) 의 독살스러운 아낙네가 첩[妾媵]을 질투[妬媢]하여 속시원하게 분풀이를 하려는 자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음. 일단 자수하면 죄를 많이 깎아 줄 것이라고 회유책을 씀.
□ 5월 24일
임금이 단서를 못 잡자 다시 밀고(密告)를 받겠다고 함.
뻔한 이야기지만 또다시 신하들이 종이 주인을 고발하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여 반대 작살.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등 일부 신하들은 밀고 받아도 된다고 그럼. 밀고 가 된다, 안된다 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짐.
(뭐 요즘이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터...)
□ 5월 26일
밀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사체 발견 근방을 수색해도 소득이 없음.
방법은 단 하나. 사체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가택 수색 및 동종 전과자 및 거동 수상자를 전부 체포하여 고문을 시작함.
임금이 고문할 때 살살 좀 하고 많이 아픈 사람은 응급처치해주라고 함.
임금이 고문할 때 살살 좀 하고 많이 아픈 사람은 응급처치해주라고 함.
□ 5월 29일
사건 수사에 진척은 없고 밀고 하라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들이나 무고한 사람들만 잡혀서 고문 당하고 그럼.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고문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으면 임금이 다시 명을 내려 확실하지 않으면 심문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릴 정도였음.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고문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으면 임금이 다시 명을 내려 확실하지 않으면 심문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릴 정도였음.
□ 6월 3일
수사본부의 성과는 없고 무고한 백성들만 죽어 나가자 임금이 전격적으로 수사본부의 담당자들을 교체함.
아울러 한양의 각 구청별로 종친(宗親)·재추(宰樞)가 소유한 저택들에 대하여 하나씩 수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전부 기록하여 아뢰도록 함. 물론 이 방법으로 진짜 하나하나 수색하지는 않겠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 범인이나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 약해질게 뻔함. 그래서 추가로 죄를 지었거나 관련 있지만 맨 먼저 고한 자는 죄를 면제해 주는, 요즘의 제로섬 게임을 시작함. 정말 성종 대왕은 조선 명탐정임.
본격적으로 노비의 주인 고발을 받겠다고 선언하니 당연히 신하들의 반발이 또 격렬해짐.
삼청 위관(三廳委官)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서로 용은(容隱) 하는 자는 모반 대역(謀叛大逆) 외에는 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지금 사대부(士大夫) 집의 노비(奴婢)를 장신(杖訊) 하여 그 주인의 범한 바를 고하게 하니, 대체(大體)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라고 함.
성종 임금은 그냥 와서 고발하면 당연히 안되지만 지금 고문하고 두들겨 패는 와중인데 몇 대 맞고 고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고 자백임.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임. 임금이 매를 치는데 백성이 자백을 하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님?
신하들 할 말이 없음.
□ 6월 4일
우려했던 허위 고발로 인한 사대부집의 피해가 발생함.
박건(朴楗)이라고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지냈고 , 석척 기우 행향사(蜥蜴祈雨行香使)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무기명으로 용의자라고 고발해 버림. 그래서 이 양반이 의금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약하게나마 당했나 봄.
근데 뭐 명문 대가이므로 그 아들들이 높은 자리는 아니라도 또 한자리씩 하고 있음.
선전관(宣傳官) 박승환(朴承煥)·부사용(副司勇) 박승수(朴承燧)·교리(校理) 박승약(朴承爚)이 아들인데 바로 상소(上疏)를 올려 아비의 무죄를 탄원함.
성종 임금이 듣고 보니 탄원서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조리가 있어 마음을 움직였나 봄.
박건은 무죄 방면 됨. 며칠 있다가 미안한 생각이 든 임금이 박건에게 말 한 마리 위자료로 주고 좋게좋게 해결 함.
이 박건이 나중에 중종반정에도 참여하고 그 공로로 2등 공신에 책봉도 되고 그랬음. 좋은 사람임.
□ 6월 8일
시간이 지나도 증거 하나, 단서 하나 없음. 그리고 지명수배 현상금을 걸었지만 뚜렷한 제보 하나 안 들어옴.
현상금으로 면포(綿布) 5백 필을 더 주고 관련자들의 6촌 이상의 친족도 모두 중죄(重罪)로 저죄(抵罪) 한다고 집집마다 알리라고 함.
□ 6월 12일
아직까지도 단서나 변변찮은 제보 하나 없는 실정.
임금은 살인 사건에 시체도 참혹하게 발견되었으니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게 어떨지 신하들에게 물어봄. 당연히 신하들은 반대 작렬함.
□ 6월 7일
사건의 단서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됨.
칠성수(七城守)이화(李譁)라고 임금의 종친으로 아주 먼 친척이 있었음. 당시 기록으로는 벼슬이 내금위(內禁衛)로 임금과 궁궐의 경호 담당인데 직급은 좀 낮은 것으로 보임. 물론 조선왕조 개국 당시의 개국공신이었던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 한자(漢字)가 다름.
그런데 이화라는 자가 6월 7일 이전에 자기의 첩의 살인인지 실종사건인지 확인은 안되지만 아무튼 강력사건으로 인해 벌써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였나 봄.
바로 위 6월 12일 기사에 보듯이 12일까지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한 상황이고 이화의 사건은 이때까지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수사를 하던 상황이었음.
이날 실록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단 제보자는 설성 부수(雪城副守) 철정(鐵丁).
1. 철정의 집과 이화의 집은 대문을 마주 보는 가까운 거리임.
2. 철정의 집과 이화의 본가(本家) 도성 4대문 안으로 확인됨.
3. 이화의 본가는 녹사(錄事) 직급의 주형(朱詗)이라는 자가 임시로 살고 있음.
4. 감옥에 갇혀 있는 이화가 자기 첩 동비(同非)의 시체는 없는 상태이므로 주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맞추는 것을 철정이 들었음.
5. 철정의 진술로는 동비(同非)라는 첩은 나이가 20여 세의 예쁜 용모라고 함.
이화를 조사하면서 이화의 종[奴] 내은산(內隱山)의 진술은,
1. 동비(同非)는 5월 15일에 주인 이화에게 맞아 이미 사망함.
2. 주인 이화의 지시로 내은산이 동비의 시신(屍身)을 지고 박석현(薄石峴)에 가서 매장(埋葬) 하라고 함.
3. 그날 밤 큰 비가 오고 밤이 어두워서 내은산이 길을 잃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신(屍身)을 개천에 버리고자 돈의문(敦義門)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성(城)에 들어가 삼간병문(三間屛門)의 개천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함.
그런데 이게 6월 7일까지 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었냐면 이날 동비가 죽고(실종?) 이화가 조사를 당하는 기사는 당시 승정원과 형조 소속의 관리들이 이화의 진술조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여 책임 추궁을 하는 기사임.
여자 시체 유기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
이날 기사에서 확인되는 승정원과 형조 소속 관리들의 진술에는,
1. 이화(李譁)의 종 내은산(內隱山)이 동비의 시체를 삼간병문(三間屛門)에 버렸다는 진술.
2. 내은산이 잠시 후 시신(屍身)을 버린 곳을 박석현(薄石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현(沙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이현(阿耳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여러번 말을 바꾸기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함.
□ 다시 6월 11일
아직까지 이화의 사건과 여자 사체 유기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임.
아직까지 이화의 사건과 여자 사체 유기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임.
성종 임금은 그냥 이화가 해당 사건에 바른 데로 자백하라고 다그치는 정도였음.
(이렇게 묶어 놓고 자백 할때까지 두들겨 팸.)
□ 6월 17일
6월 12일 자 기사까지는 이화의 범죄와 여자 사체 유기 사건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이날 기사부터는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듯 함.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이 의금부(義禁府) 이화와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추국하여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임금에게 보고함.
□ 6월 18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호(安瑚)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반역죄나 모반죄도 아닌데 6촌 이상의 친족들까지도 연좌하여 처벌하는 것이 좀 심한 것 아니냐고 함.
성종 임금은 단순한 타살이 아니라 시체를 훼손하여 유기한 사실로 보아 나라의 법을 우습게 알고 임금을 우습게 아는 짓이고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권문세가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신하들과 티격태격 함.
말발에서 조금 밀린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고 함.
아울러 임금은 형방 승지에게 이화의 옥사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함.
형방 승지의 의견은 큰 틀은 이미 잡혔고 관련자들 중 사소한 진술 몇가지가 어긋난 것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함.
종친에다 내금위에 직을 두고 있던 임금의 경호원이 관련된 사건이라 임금은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관련자들을 다시 신문하고 대질신문도 해보라고 함.
□ 6월 21일
이화와 동비가 치정에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백을 받지 못한 상태.
이화와 동비가 치정에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백을 받지 못한 상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자기 첩의 행실이 좋지 않아서 매질을 하다가 죽인 거와 치정 살인을 벌인 것과는 처벌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임. 이화는 아직 곤장을 좀 더 맞아야 할 듯.
□ 6월 22일
승지(承旨) 김극준(金克俊)이 의금부(義禁府)로부터 와서 사건 정황을 임금에게 보고함.
승지(承旨) 김극준(金克俊)이 의금부(義禁府)로부터 와서 사건 정황을 임금에게 보고함.
이화가 동비(同非)를 첩으로 삼았는데 동비가 그 종[奴] 내은금(內隱金)과 간통하자 이화가 노여워하여 잔인하게 난도질하여 사체를 내다 버린 것으로 결론 냄.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무엇인가 정황상 맞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음.
일단 개(犬)발로 그린 지도를 보자.
제보자인 설성 부수(雪城副守) 철정(鐵丁)과 사체를 유기한 이화의 종[奴] 내은산(內隱山)의 6월 7일 자 진술을 토대로 그린 행적도임.
이들 두 사람의 진술을 정리해 보면,
5월 15일 동비를 이화가 죽인 장소는 사대문 안이라고 판단됨.
5월 15일 밤에 동비의 시체를 내은산이 짊어지고 도성 밖의 박석현(지도 좌측 상단)에 버리려고 나섬.
도중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험해서 되돌아와서 돈의문(敦義門)이 열리기를 기다려 삼간병문앞에 시체를 버렸다고 함.
이 진술을 토대로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을 정리하자면
1. 5월 15일 사대문 안에서 동비가 죽었고 동비의 시체를 지게 같은데 지고 성 밖을 나가야 함. 당시 사대문은 일몰 때가 되면 문을 닫게 되어 있음. 그럼 날이 아직 밝을 때 도성 안에서 출발해야 함.
시체를 지고 나갈 때 아무도 수상쩍게 여기지 않음. 사체를 난도질했으므로 비닐도 없던 그때 거적대기에 사체를 감아 나가야 할 텐데 피가 번지고 떨어지는 상황이 예측되는데 아무도 못 봄.
2. 일단 어떻게든 운 좋게 성 밖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박석현까지 가려다가 길을 잃고 되돌아와서 돈의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함.
시체를 짊어지고 밤새 길을 헤매다가 날이 밝을 때 다시 돈의문으로 시체를 지고 도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이야기임. 도성의 문이 열리는 시각은 일출 때이므로 여름이면 6시 30분 정도임.
이 시체를 지고 날이 훤할 때 심간병문에 버렸는데 목격자가 전혀 없음.
삼간병문 앞은 아주 번화한 곳은 아니지만 궁궐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행인들이 다수 돌아다니는 곳임.
3. 5월 15일 동비가 죽고 16일 새벽이나 아침에 삼간병문 앞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하는데 사체 발견 지점까지는 대충 7km 정도 거리임, 20일에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니 최소 만 3일 동안 사체가 청계천을 따라 떠내려 간 것임.
당시 진술로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하니 3일 동안 7km 정도면 어디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해서 사체가 떠내려가는데 많은 시간을 지체해야 하나 그동안 도성 안에서 아무도 떠내려가는 사체를 본 사람이 없음.
4. 사체를 내다 버린 내은산의 진술에 사체를 버린 장소가 여러 차례 바꿘다.
박석현(薄石峴)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사현(沙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현(阿耳峴)이라고도 하다가 마지막에 삼간병문(三間屛門)에 버렸다고 진술함. 아마 내은산이 이화가 죽인 동비의 시체를 버린 곳은 삼간병문이 아닌 앞의 세 곳 중의 한 군데일 것으로 짐작됨.
그러나 위 세 곳은 전부 당시 고개를 넘나들던 험한 곳이므로 사체를 버렸다면 짐승들이 바로 처리를 했을 것이고 또 사체를 발견하기도 도성 안의 청계천보다는 훨씬 어려운 곳임.
5. 당시 음력 5~6월임. 물속에 최소 3일간 떠내려가던 시체를 거둬들였으니 요즘처럼 시체를 안치하는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불은 상태+무더위로 인해 급속도로 부패했을 것임. 그래서 6월 중순 이후 그 떠내려온 사체가 이화가 죽인 동비가 맞는지 대질조차 안되는 상황임.
당시 실록에는 사관들이 자기 생각을 적어 놓기도 한다.
이 당시 사관이 따로 적어둔 것을 보면
[사신(史臣)은 논한다. 시신(屍身)이 물에 뜬 옥사(獄事)가 일어나기 전에 이화(李譁)가 마침 그의 계집종 동비(同非)를 살해하였으므로, 고발을 당한 것이다. 혹자는 물에 뜬 시신이 실제로 동비(同非)가 아니라 하고, 동비(同非)의 시신은 이미 양화도(楊花渡)에 가라앉았다고 하며, 그래서 이화(李譁)가 능히 변명하지 못하고 무복(誣服)한 것인데 죄인은 끝내 붙잡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사관들조차도 이 사건의 범인은 이화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는 대목임.
□ 6월 26일
아무튼 전원 자백을 한 상황에서 죽은 사체가 동비인지 확인도 되지 않고 해서 사건은 종결하게 됨.며칠 동안 신문을 당하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통일되었는데 맞아서 그런 건지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임금은 이화의 처벌받지 않은 자손들이 이화의 사건에 진술을 했던 노비들을 보복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공노비로 삼으라고 전교함. 공노비가 되면 나라의 재산이므로 사적인 감정으로 처벌하거나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임.
□ 7월 2일
이화의 사건에 대한 신하들의 처벌 수준이 결정되고 임금에게 아룀.
치정 살인이 확실시되고 시체를 난도질해서 내다 버린 이화(李譁)는 살인, 사체유기,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참형을 구형 받음.
□ 7월 3일
신하들의 밥값 시간이 돌아옴,
신하들은 이화가 처음부터 자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죽이기를 청하고 임금은 사형은 면하라고 전함.
뭐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끌어들이며 신하들은 임금에게 이화를 죽이자고 청하고 임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논어, 맹자 들먹이며 감형하라고 하고 또 신하들은 죽이자고 하고... 신하들은 무한 반복을 하며 월급날을 기다림.
□ 7월 4일
성종 임금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이화의 집 노비 중 가벼운 처벌을 받은 노비 5명을 관노비로 옮겨줌.
뭐 그렇게 사건은 끝이 좀 흐지부지하게 결론 남.
□ 성종 21년(1490년 경술) 7월 7일
궁궐 안에 벼락이 떨어져 사람이 맞아 죽음. 하늘이 노하였다 하여 수십 명의 죄인들을 사면하는데 이화도 사면됨.
이화는 2년 만에 사면되었다가 중종 때까지 낮은 벼슬을 하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잊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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