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홍제원(弘濟院) 여자 변사체(變死體) 사건
□ 세종 22년(1440년 경신) 6월 5일
세종 대왕의 첩보망에 홍제원(弘濟院) 길옆에 신원 불명의 여자 시체가 발견 되었다는 보고를 접수됨.
세종 대왕의 첩보망에 홍제원(弘濟院) 길옆에 신원 불명의 여자 시체가 발견 되었다는 보고를 접수됨.
이에 임금은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의금부(義禁府)에 사건 조사를 지하 함.
한성부(漢城府)의 사체 검시(檢屍) 결과 가죽과 뼈만 남아 여러날 굶은 뒤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이날 이후 용의자로 지목된 여러 사람들이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에 불려 가서 여러 날을 두고 추핵(推劾) 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이 수두룩 하였다고 함.
6월 10일
좌찬성(左贊成) 이맹균(李孟畇) 자기 마누라가 자기집의 계집종이 잘못한 것이 있어 때리고 종의 머리털도 자르고 그러다가 5월 13일 죽어 버렸다고 자수 함.
그래서 이맹균이 종 두어 사람을 시켜 도성밖에 매장하라고 했는데 종들이 홍제원 길가에 그냥 버리고 돌아 왔다고 함. 좌찬성이면 종1품 벼슬임.
6월 12일
개인 집에서 부리던 종이 죽었다지만 조선의 법으로도 당연히 살인사건임.
개인 집에서 부리던 종이 죽었다지만 조선의 법으로도 당연히 살인사건임.
임금이 사헌부 지평(持平) 정효강(鄭孝康)을 특수 수사검사로 임명하고 이맹균(李孟畇)의 처 이씨(李氏)가 집의 여종을 무법하게 죽인 사건을 조사하게 함.
조사 결과 이맹균이 그 죽은 계집종을 가까이 하였는데, 아내 이씨(李氏)가 질투로 인하여 가두고 때리다가 죽어 버린 사건이라고 밝혀짐.
아무튼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에서 여러 날 용의자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해서 사건 조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범인이 밝혀지자 그 용의자들은 석방됨.
그렇지만 도성안의 사람들은 한동안 임금의 특명으로 사건을 수사 하던 관계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고초를 겪었을터임.
용의자들과 여러 백성들이 이맹균의 문앞에 모여들어 극언(極言)으로 마구 욕하고 꾸짖으니 잠깐 동안에 골목을 가득 메웠다고 전해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조사와 처벌 수위를 조율 하자고 함. 왜냐하면 종1품 벼슬의 신하와 그 마누라가 불법 살인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좀 곤란해짐.
참찬 최부(崔府)는 이맹균의 부처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 하자고 함.
영의정 황희(黃喜)는 사대부 집안의 일이므로"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추핵(推劾)하자고 함.
의금부에서 조사한다면 대역죄인 같이 아주 큰 죄를 다스려야 하고 처벌 강도도 높아야 함. 임금은 사건을 크게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황희의 의견을 따라 사헌부로 사건을 이관 시킴.
좌찬성(左贊成) 이맹균(李孟畇)은 누구인가?
이맹균의 자(字)는 사원(士原)이며 그 유명한 목은(牧隱)이색(李穡)의 손자이고 13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5세에 과거에 뽑힌 정통 엘리트 관료였음.
그리고 자식도 없었다고 함.
그만큼 훌륭한 가문 출신이어서 함부로 막 고문하고 때리고 그럴 수 없는 사건이었음.
6월 17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조사 후 대체적인 죄명과 처벌 수위를 아룀.
사헌부(司憲府)에서 조사 후 대체적인 죄명과 처벌 수위를 아룀.
일단 죄명을 정리해 보면
1. 일단 이맹군의 처 이씨가 질투심으로 계집종을 타살한 죄
2. 질투심으로 타살 했으면서 남편 이맹균은 계집종이 뭔가 큰 죄를 지어 때리다가 과실치사 한거라고 허위자백한 죄
3. 시체를 길바닥에 그냥 버린 죄.
4. 사건 발생 후 아무말도 없다가 사건이 확대되자 자수한 죄.
처벌 수위는
1. 이맹균의 관직을 파면하고 귀양 보냄
2. 이맹균의 처 이씨의 작첩(爵牒)을 회수
3. 두사람이 계집종을 두고 질투심에 벌어진 일이므로 강제 이혼
4. 이맹균의 처는 투기에 의한 불법 살인죄로 다스림
임금은 1,2항만 진행 시키고 나머지는 보류함. 좀 약한 처벌이긴 한데 피의자 두사람 다 70살이 넘었다고 함. 고령 우대
6월 18일
사간원(司諫院) 우헌납(右獻納) 권형(權衡)이 사헌부이 처벌 내용으로 전부 진행 하자고 함.
6월 19일
아침 저녁으로 탄핵 상소 올라 옴.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이인손(李仁孫)을 시켜 사헌부에서 올린 처벌 내용으로 진행 안하면 우리가 나서겠음!!!
임금이 여러차례 각 관사에서 상소가 올라고자 할 수 없이 이맹균을 황해도로 귀양 보내라고 함.
다만 이혼 시키라는 것과 이맹균의 아내 이씨까지 살인죄로 다스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자에게 삼불거(三不去)가 있다 하여 전에는 빈천하다가 뒤에는 부귀하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함께 삼년상(三年喪)을 입었으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 함.
이씨가 비록 질투하고 아들이 없다고는 하나, 이 두 가지 버리지 못하는 의(義)가 있으니, 갑자기 이것만으로 이혼시킬 수는 없다 함.
또 대신의 명부(命婦)는 형을 가할 수 없으니 작첩을 거둠으로 족한 것이라 하여 아내 이씨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그만, 다만 이맹균은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제어하지 못한 죅 크므로 귀양 보냄.
6월 20일
신하들이 몇 일동안 처벌이 가볍다고 하여 탄핵 상소를 올리라 뭐 의례이 밥값 하는 것 같음.
8월 6일
귀양간 이맹균이 몸이 많이 아픈가 봄. 임금이 약재를 하사함.
귀양간 이맹균이 몸이 많이 아픈가 봄. 임금이 약재를 하사함.
마누라 때문에 귀양 갔으니 같은 남자끼리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 했을까?
8월 21일
이맹균이 몸도 좀 아프고 여론도 좀 잠잠해지자 세종 임금은 이맹균을을 석방함.
이맹균이 몸도 좀 아프고 여론도 좀 잠잠해지자 세종 임금은 이맹균을을 석방함.
물론 신하들은 큰 반발을 하지 않음.
8월 30일
석방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양으로 돌아오던 이맹균이 앓던 병으로 개성부(開城府)에 이르러 죽어 버림.
석방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양으로 돌아오던 이맹균이 앓던 병으로 개성부(開城府)에 이르러 죽어 버림.
당시 사람들이, 맹균이 부인에게 바가지 긇히고 살아 늙어서 죽음도 편하게 못했음을 불쌍하게 여김.
임금은 이틀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조문하고 부의(賻儀)를 내림.
왕세자(王世子)도 또한 조문(弔問)하고 부의를 내림.
세종 26년(1444년 갑자) 10월 9일
좌찬성 이맹균(李孟畇)이 그 조카가 제사를 모시게 됨.
조카가 이맹균의 과전(科田)을 상속하여 받고자 하니 임금이 지식이 없고 제사를 모신다고 해서 친아들과 같다고 함.
이맹균의 과전을 친아들의 예에 의하여 조카에게 물려 주라고 함.
이 사건을 계기로 사대부집 여자 안주인이 계종집을 패 주기더라도 안주인은 가벼운 처벌을 하고 사대부집의 가장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중죄로 다스리는 판례가 됨.
성종때 세종 임금의 이 판례를 끄집어 내어 신속하게 처벌 수위를 조율한 기록도 있음.
남자가 뭔 죄라고...
아무튼 조선시대 초기. 막강한 권력층에서 노비 하나 때려 죽이더라도 엄청난 파장과 처벌이 따른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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